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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청년신협 설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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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20분, 드디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협법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신설하여, 청년신협 뿐만 아니라 녹색기후신협, NGO신협, 사회혁신신협 등을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특수목적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신협법의 공동유대 범위인 지역과 직장, 단체를 뛰어 넘는 범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안금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함께 공감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대표 법안 발의까지 너무도 큰 힘을 보태주신 장경태 국회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강훈식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홍정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봄부터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주신 설립동의자 분들과 집행위원, 청년신협 추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신협추진위원회는 2019년부터 청년신협 설립을 위한 신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쉽지 않았던 과정에 감사하게도 작년 가을, 장경태 의원님과 민병덕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유영우 상임대표님, 대구청년은행 디딤 최유리 상임이사님, 사회주택협회 임소라 교육위원장님, 신협중앙회 남궁청완 이사님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개정안 발의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 특수목적 신용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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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 사다리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전10시20분

 

■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서울 동대문구(을)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청년기본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청년위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출범식, 청년정책연구소, 청년특보단 발대식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주간으로, 청년의 위상을 높이고 청년이 하나되어 다가오는 재보궐, 대선, 지선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청년위크 맞이 청년 법안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사다리법 제4탄 ‘청년 금융 사다리법’을 발의합니다.

2021년 1월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5%, 청년 실업자는 38만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작년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2020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32.5%로 전년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던 40대(0.5%포인트 증가), 50대(0.6%포인트 증가)와 달리 팬데믹 직전까지 청년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청년의 금융부채 비중이 늘고 있고, 특히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는 20대가 주 고객일 정도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부채 증가는 대학 재학 여부, 소득 유무 외에도 금융거래 기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판별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 생애 첫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용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입니다.

 

청년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세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특수목적 중심으로 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신용협동조합 설립단위인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법안⌟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청년에게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최초 가입 시기를 18세로 앞당김으로써 추후납부 가능기간을 늘리고,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 심사와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금융회사로부터 특히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청년신용보증기금법안⌟을 발의합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장기적으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부채, 창업, 보육 등 청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주거 문제, 보육 문제, 창업 문제 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위크 중에, 청년 금융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