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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정보

[오마이머니_집행위 칼럼] 40,000% 대출 이자율? 약탈금융을 넘어

40,000% 대출 이자율? 약탈금융을 넘어

 

한 영 섭

현 (가)청년신협추진위원장

현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장

 

최근 광주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매기고 악날한 채권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흰 뉴스를 보았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무려 40,000% 오타가 난 것인가 눈을 의심하여 다시 읽고 또 읽었는데, 역시나 4만%의 이자율. 법을 뛰어넘는 금융약탈 행위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코로나19에 청년실업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와 취업을 미끼로 20대 청년에게 불법대출을 떠 안긴다는 기사가 동시에 떠서 매우 우울했다. 기사의 내용은 전역하고 취업이 간절한 청년의 마음을 이용하여 통장이랑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폰을 통한 대출, 은행대출을 한 사기 행위였다. 이렇게 절박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등쳐먹는 기생충이 넘친다.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천대 받는 직업이였다. 아니 직업인으로 대우도 하지 않았다. 현대에 들어서는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선진 산업으로 육성되고, 핀테크 기술, 인터넷뱅킹 등 매우 유망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그 원리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계하는 역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관계는 항상 갑과 을의 관계속에 놓여 있다. 돈이 급한 사람은 채권자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딱 하나 밖에 없다면 더욱 위계적인 종속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그로인해 법을 뛰어 넘는 폭력적인 상황속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특성이 있다. 앞서 금융소외,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기생충 같은 채권자가 그러한 경우이다. 또한 채무자도 어쩔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계적인 관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은행의 주인은 누구일까? 은행은 대부분 주식회사이니 주주의 소유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은행이 금융행위를 하기 위한 원천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대부분이다. 그럼 은행의 예금은 누구꺼인가? 주주의 소유인가? 당연히 아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자가 그 주인이다.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예금자가 실질적 주인이다. 그러나 은행은 이러한 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예금자이자, 대출자이자, 주주인 금융회사가 있다. 바로 신용협동조합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돈을 함께 모으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금융협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원칙상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해준다. 신협의 조합원은 예금자이자 대출자인 샘이다. 또한 경영자이자 직원이 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기존 은행의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수평적으로 관계로 전환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금융행위과정에서 폭력과 약탈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급한 돈, 위기에 마중물과 같은 자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금융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친구, 이웃 같은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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