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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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 않게, 더이상 미룰수없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9월, 국회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시민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여당 대표는 10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의 42개 청년단체가 17일(목) 오전 11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용관님(이한빛 PD의 아버지), 김미숙님(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한파가 몰아치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7일째에 들어섰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녀의 죽음을 딛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앞장서 오셨던 두 분이 추운 겨울에 단식을 이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년이 일하다가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단 이틀 만에 40여 개의 청년단체가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박주석 보건의료학생 매듭 운영위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발언과 현재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용관님의 아들이기도 한,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의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 청년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애달프다. 그날 일터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 살아있다면 알지 못했을 이름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이들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다.”고 하였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유가족에게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을 기억”한다며, 청년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 않게, 더이상 미룰수없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동준, 김용균, 김재순, 김태규, 이민호, 이한빛, 장민순,
이 청년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애달프다. 그날 일터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 살아있다면 알지 못했을 이름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이들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연간 2400여명, 하루에 7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떠나보낸 아픈 이름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의 안전관리를 공고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규율이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하청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폐단을 끊고, 현장의 말단 직원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사람의 목숨이 안전관리 비용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기본을 이제라도 경영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경영자단체에서는 이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도 산업재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외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소송에 휘말릴 걱정을 하기에 앞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구조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지 죽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청원 10만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여 연내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많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빚을 진 법이다. 지체할수록 더 많은 목숨에 빚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여러 정치인이 약속했다. 임시국회 종료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제정하겠다며 한가한 말 한마디로 스쳐간 거리에서 간절함밖에 도리가 없는 유가족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유가족에게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을 기억한다. 청년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7일
42개 청년단체 일동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 : 만년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청년녹색당,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마산YMCA, 보건의료학생 매듭,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빌려쓰는 사람들,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새로운기준lab, 어쩌다 사춘기, 청년광장, 마포청년들 ㅁㅁㅁ, 아모틱협동조합,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시흥시청년활동연합회(life Union),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가치협동조합,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42개 청년단체, 12월 16일(수) 오후 10시 기준)
▣참석자 발언문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입니다. 추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동료 활동가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지금 서 있는데도 손이 매우 시렵고 입이 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가장 추우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보다 더 힘들고 추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숙 어머니, 이용관 아버지.
저는 오늘 이자리에 유가족분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섰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친구, 그리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치고, 세상을 등진 수많은 노동자의 가족이자 노동하는 청년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였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법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제정을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는, 그리고 청년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노동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꿈의 실현일 수도 있고, 나와 가족을 부양하는 소중한 생계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안전한’일터가 보장된 이후의 일입니다. 노동으로 자아실현은커녕,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하루평균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도대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자, 노동자의 희망입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월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회는 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더이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게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주석 보건의료학생 매듭 운영위원
정부는 더 이상 아무도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결국 유가족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와 단식을 시작하였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시민들은 함께 나와 동조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길거리에서 단식을 함께 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 앉아 처절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열번쯤 한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면 열한번째가 될 것”이라며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열 번이 아니라 백번을, 아니 만번을 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에 걱정이 앞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의 통과를 얘기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록 방해공작을 펼칠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10만 시민들이 발의안 법안에 비해 처벌도 약하며 범위도 좁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50명 미만 사업장은 유예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의 산재가 발생한다. 또한 조건 없이 포괄적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있어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공무원 처벌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안전 승인과 점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게 있다.
노동자가 겪는 위험은 곧 국가와 기업이 겪는 위험과 동일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이 책임질 수 없다면, 그 기업의 생존 또한 위태로워야 하며 나아가 그 국가의 생존조차 위태로워야 한다.기업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건강을 볼모로 이익을 챙겼고, 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더 악랄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지금 정부는 그저 방관뿐이다. 아니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은 하나도 새로 짓지 않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10명 이상 금지함으로써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마치 촛불을 들던 때처럼 말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안녕하세요.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는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오늘의 이 풍경을 보니깐 참담한 마음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더 다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연한 법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추운 날에 비닐을 벽하나 삼아 있을 수 밖에 없는지, 청년의 삶을 옥죄는 수많은 문제들을 왜 우리는 별이 된 청년들의 이름으로 마주할 수 밖에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들 압니다. 왜 위험한 일이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지, 그래서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마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국가와 시스템은 이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교묘하게 미루고 때로는 대놓고 미루는 이 범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는 이 법의 제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대변하는 가치는 너무나도 명확히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탐욕과 위선입니다. 산업재해의 책임을 전부 청년에게 노동자에게만 물을 것이면, 그 청년이, 노동자가 만들어낸 수익도 모두 청년에게 미루십시오. 결실은 쏙 따먹고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싶은 지금의 구조, 그것을 조장하는 기업,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국회 모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도 잃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응답하십시오.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안녕하십니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여기계신 기자 분들이나 저희 모두 퇴근을 항상 기다립니다. 퇴근길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루종일 고되도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퇴근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지하철 앞에서, 버스 앞에서 설레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7명이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채 퇴근하지 못한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산재 유가족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그 자식들이 갔던 현장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걸 그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조금만 잘못하면 위험하대’를 알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 직장을, 일터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에게는 슬픔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기에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혹한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심각한 만큼 하루에 7명씩 세상을 떠나는 산재 사건도 매우 심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조금만 문화라도 바뀌면 정말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퇴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퇴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가족 분들의 단식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제정되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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