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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청년신협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토론회 성료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토론회 성료

    • 기자명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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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회, 다양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특수목적 신협이 필요

지난 27일 청년사회적금융네트워크,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와 장경태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청년, 노인, 여성 등 금융취약계층의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와 기후위기 등 전환사회를 맞이하여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자는 제한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회적 금융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공동주최한 장경태 국회의원은 개회식에서 “재난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강한 피해를 입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전환사회를 금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조은주 사무국장이 “청년신협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과 신용협동조합법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적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후 토론은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만들었던 조금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키다리은행 김동환 前이사장과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최유리 상임이사가 ‘청년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사회적 금융 사례”발표를 통해 저신용, 저소득, 저복지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신협이 특수목적 신용협동조합 중 하나로 설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택협회 임소라 교육위원장과 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임재현 대표는 “사회주택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금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거나, 마을관리기업(CRC) 설립 및 운영과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자산화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캐나다나 독일처럼 사회적 금융이 역할을 해준다면 사회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초기 자금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주택,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있어, 특수목적 신협이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신협중앙회 남궁청완 이사는 “막내 신협이 탄생할 것 같아 설레인다.”며, “청년실신 시대에 청년신협이 만들어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유영우 상임대표는 “일정 계층에 대한 신협의 필요를 넘어, 시대적 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금융은 어떤 사회적 역할로 변화해야 하는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협이 지역적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계층적 울타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장경태 국회의원은 “신용협동조합이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는 크게 법률 개정, 설립 허가, 지속가능성 담보일 것 같다.”며, “오늘날 공동유대는 단순히 지역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같은 처지’ 등으로 공감대가 옮겨가고 있는 만큼, 공동유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프리랜서, 배달-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등 직업을 결합한 형태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목적 신협 설립을 통해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함께 공동주최한 민병덕 의원 역시 ”공고한 금융이라는 벽 앞에 이러한 대안 금융 운동이 현실적인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신용협동조합 차원에서 지역과 계층을 특정해 시작해보고 선례를 모델링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키워드#신용협동조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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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기자 youthkm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