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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청년신협

[연대활동] 임대차 N법 도입을 위한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임대차 N법 도입을 위한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 기자명 김민성 기자

 

    •  승인 2020.07.28 1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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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개 청년단체, 청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임대차 N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현장

최근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혹은 5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임대차 3법 혹은 5법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한 후 31년 동안 멈춰져있던 세입자 주거권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청년을 포함한 세입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현재 법안으로 올라온 3~5개 개정내용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빌려쓰는사람들 등 전국차원의 의제 활동 단체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총 37개의 청년단체(이하 '연대단체')는 청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이른바 '임대차 N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연대단체에 따르면 '임대차 N법'이란 '집을 빌려쓰는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안전하게 할 N개의 제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기에 만든 용어'라고 한다.

기자회견 현장

그들은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인 3.4년(2018년 주거실태조사)인 상태에서 4년(2+2)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 낫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빌려쓰더라도 원하는 만큼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한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월세인상률상한 범위 역시 1980년대 경제사정에 비추어 설정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5% 상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할 뿐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사정(물가상승률, 소득상승률 등)을 고려한 전월세인상률상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현장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빌려쓰는 사람들 권지웅 대표는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한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것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변경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집주인에게도 안정적 임대수입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지금 시점에 필요한 논의는 계약갱신 기간이 아니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한 더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빌려쓰는 사람들의 불안을 근거 삼아 작동되는 부동산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월세, 전세 세입자가 있는 그대로 불안하지 않게 임대차3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사업주가 힘든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올랐을 때 세입자가 힘든 이야기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 며 “이 사회에서 세입자를, 약자를 대변해 주는 곳은 어딘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제 최저임금 제도의 전환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주택값과 연동해서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것은 을들에게만 요구되었던 제로섬게임의 법칙이 갑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였다”고 말하며 “가진 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대변되지 못한 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상상과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정책은 임대인과 다주택자를 덮어놓고 악마화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잘못된 국가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일이기에, 가지않을 수 없는, 가야하는 길이다”며 임대차 N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주택시장의 큰손이라는 30대를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살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 말고, 집단괴사하고 있는 숲을 봐야한다. 31년 동안 잘못된 길로만 갔던 집문제, 가면 갈수록 더 커졌던 집문제를 많이 늦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당장 개정을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대차 N법 개정 요구사항

임대차 N법 통과에 함께하는 청년단체는 이하 37개 단체이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빌려쓰는사람들, 청년오픈플랫폼 Y,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부산청년들, 부산 청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성북청년시민회,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생활밀착연구소 여음, (사)청년문화허브,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플리미코협동조합, 소이랩협동조합, 아모틱협동조합,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이공협동조합, 사회복지창작소 터, 협동조합놀자, (주)동네줌인, 시흥청년아티스트,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시흥시청년활동연합회,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고양 청년정책네트워크, 고양 사람공동체 리드미, 일산 도시재생학교, 용인청년놀이터, 동두천시청년연합, 안산청년네트워크, 안산새사회연대일:다,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페토사회적협동조합,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전국, 37개 청년 단체)

 

 

** 출처 : 대한뉴스방송 홈페이지

http://www.sky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