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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정보

<생활금융 정보> 금리인하요구권 - 승진하면 이자를 깍을 수 있다? 없다?

(금융생활정보) 금리인하요구권

새해 승진에 성공했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대출 이자비용을 줄 일 수 있다. 과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자율 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법적 의무가 돼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http://m.moneys.mt.co.kr/article.html?no=202002071541802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