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협 설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20분, 드디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협법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신설하여, 청년신협 뿐만 아니라 녹색기후신협, NGO신협, 사회혁신신협 등을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특수목적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신협법의 공동유대 범위인 지역과 직장, 단체를 뛰어 넘는 범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안금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함께 공감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대표 법안 발의까지 너무도 큰 힘을 보태주신 장경태 국회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강훈식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홍정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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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2021년 총회 결과 보고
1. 일시 : 2021년 2월 20일(토) 오후 3시-5시 2. 장소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회의실(집행부)/ ZOOM(설립동의자) 3. 참가 : 강성일, 김동환, 김민성, 남원호, 백승훈, 윤성은, 이하늘, 조금득, 조은주, 최환, 한영섭, 황덕기(총 12명) *설립동의자 110명중 12명 참가로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으므로 총회가 성사됨 >>참고1.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20. 1. 18 승인)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운영규정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회계 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자본금의 감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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