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협 설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20분, 드디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협법 공동유대 범위에 특수목적을 신설하여, 청년신협 뿐만 아니라 녹색기후신협, NGO신협, 사회혁신신협 등을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특수목적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신협법의 공동유대 범위인 지역과 직장, 단체를 뛰어 넘는 범위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안금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함께 공감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대표 법안 발의까지 너무도 큰 힘을 보태주신 장경태 국회의원님과 의원실 식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강훈식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홍정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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